원장님께서 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 인정의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소인치과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19-12-19 12:20 본문 <인정의 자격인정기준>① 대한민국 치과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본 학회 3년 이상 계속 회원이어야 한다.② 계속 회원기간 3년 중 2회 이상 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 학술대회를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.③ 위원회가 인정하는 학회인정 평점 10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④ 위원회 결의로 동등 자격을 받은 자는 별도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. 목록 이전글 미소인여러분 2020년 새해 인사드립니다. 다음글 12월 휴진 안내문